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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철학

윤리경영

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이란?

기업의 법적. 경제적 책임 수행은 물론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 기본적 의무로 인정하고 기업윤리 준수를 행동원칙으로 삼는 경영입니다. 이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자율성을 보장 받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윤리경영의 목적

• 투명경영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정도경영 추구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윤리경영 활동 전개

• 고객 제일의 기본정신으로 지속적인 가치 창출로 고객에 대한 신뢰확보

• 협력업체의 평등한 참여 기회 및 자율경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

• 임직원의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상호존중의 건전한 기업문화 창출

01

정도경영 추구

02

윤리경영
활동전개

03

신뢰확보

04

투명거래

윤리경영의 필요성

경영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이제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먼저 대외적인 변화로는 OECD의 뇌물방지협약, WTO의 반부패라운드 출범, ISO의 윤리경영 표준화, 의무화 등이 실시되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투명경영 및 강도 높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반부패 의식이 고조되어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산업 자원부의 윤리경영평가제, 뇌물수수 금지를 위한 건축산업기본법의 개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혁 의지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29일부터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투명성과 정당성을 추구하는 윤리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존의 기업 리스크 사후 조치에 중점을 두었던 감사시스템이 기업 리스크의 사전 예방으로 진보된 윤리 경영시스템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윤리경영규정

윤리헌장 : 우리 세영인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경영”,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하여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초일류기업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세영종합건설주식회사 윤리강령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고객을 위한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공사, 시공)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를 증진 시키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다.

  1. 1.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만족을 위하여 노력하며,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을 모든 판단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2. 항상 공손한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정성껏 응대하여야 하며, 고객의 불만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3. 고객에게 허위, 과장, 과대광고를 하지 않으며,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고객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4. 불공정 계약행위 등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며, 고객이 원하는 바를 항상 파악하여 이를 회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5. 공사의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여야 하며, 고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상 주의할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알리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6. 6. 고객의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고객 정보는 사전 동의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 2장 법규준수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사업활동을 한다.

  1. 1.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기업윤리 및 상도의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 시장경제원칙과 질서를 존중하며, 국내.외 어디서나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
  3. 3. 경쟁은 상호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4. 모든 사업은 환경 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환경지킴이로서 환경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
제 3장 공정한 거래

우리는 모든 협력업체에 평등한 참여기회 보장과 상호 공정한 위치에서 거래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도모한다.

  1. 1.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 거래는 상호간 이익이 되도록 하며 거래행위는 계약과 일치하게 한다.
    • - 입찰을 함에 있어 경쟁업체의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지 않는다.
    • -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협력업체와 거래시 사전 협의 없이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
  2. 2.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3. 3. 협력업체와의 거래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것도 고려치 않는다.
  4. 4.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공평하게 제공하며,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5. 5.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제 4장 국가와 사회에의 기여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일류기업으로 성장하여 봉사함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1.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봉사활동, 안전환경활동, 문화지원활동 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2.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여야 한다.
  3. 3. 합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4. 각 사업장에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현장 여건에 맞는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함으로서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5. 기업시민으로서 국가정책과 제반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6.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회사 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함으로써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한다.

  1. 1. 임직원 개개인 인격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한다.
  2. 2.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하여 업무성취 동기를 유발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3.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며, 성별, 종교, 연령, 출신지, 학벌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4. 4.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적극 권장한다.
제 6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우리는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임직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1. 기본윤리
    • -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갖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위해 사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각자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이행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 법규와 회사의 규정,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여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회사의 정보를 임의로 누설하지 않으며, 회사 재산을 횡령 또는 유용하지 않는다.
    • -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사업장내에서의 사행성 행위를 금지한다.
    • -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직원은 거부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2.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 - 임직원은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 받으면 아니 된다. (단, 친목을 위한 관례적인 중식, 석식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 - 이해관계자 및 협력업체로부터 금전적인 차용(부동산 포함), 담보행위는 금전수수로 본다.
    • - 이해관계자 및 협력업체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 등은 대리 수수로 본다.
    • - 이해관계자 및 협력업체에 대한 투자, 금전거래 및 피고용관계 등을 금지한다.
    • -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 - 임직원은 국내외 출장시 이해관계자로부터 교통, 숙식비등 개인적 용무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3. 3. 건전한 조직문화
    • - 임직원은 상호존중하며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 - 불손한 언행 등 타 임직원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임직원간 상호 선물 제공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단, 구성원들간의 부담 없는 공평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생일선물 등은 예외로 간주한다.
    • - 임직원간 부조는 사회통념 및 관행의 금액범위 내에서 자의적으로 한다.
    • -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한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세영종합건설주식회사 실천규정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윤리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 기준 등을 정하며, 부정청탁 금지법 준수와 관련한 임직원들의 의무사항을 정한다.

제 2조 운영조직
  1. 1. 조직
    1. 가. 주관기구 : 윤리경영위원회
    2. 나. 실무기구 : 윤리실천사무국
  2. 2. 구성
    1. 가. 윤리경영위원회 :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위원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2. 나. 윤리실천사무국 : 감사팀이 윤리실천사무국의 역할을 하며, 감사팀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3. 3. 윤리경영위원회 업무
    1. 가. 윤리경영에 대한 윤리헌장(규범), 윤리규범실천지침의 제.개정
    2. 나. 윤리경영에 따른 포상 및 징계
  4. 4. 윤리실천사무국 업무
    1. 가. 윤리경영에 대한 윤리헌장(규범), 윤리규범실천지침의 제정, 개정 상신
    2. 나. 윤리경영 위배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회부
    3. 다.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임직원의 포상 상신
    4. 라. 임직원 행동지침에 대한 해석과 지침에 없는 경우 그 해석과 결정
제 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의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2. 2. 접대 : 식사, 주연(酒宴), 골프, 공연, 오락
  3.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4. 4.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고객사, 공급사, 계열.협력사, 기타.
  5. 5.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6. 6.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 4조 금품
  1.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2. 2.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3. 상급자는 보고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윤리실천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5조 접대
  1. 1.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이내에서의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있다.
  2. 2.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3.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부서장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조 편의
  1. 1.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2. 2.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경조금
  1. 1.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2. 2.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경조금은 5만원 이내를 권장하며,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3. 3.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윤리실천 사무국에 기탁하여야 한다.
  4. 4. 임직원은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에 대한 반환실적을 윤리실천사무국이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5. 승진, 전·출입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화환 등 물품을 받은 경우 경조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수량도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거절 또는 회송하여야 한다.
제 8조 금전거래
  1. 1.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2. 2.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행사찬조
  1. 1.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2. 2.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3.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장 또는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1. 1.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2. 경비집행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11조 신고처리
  1. 1. 당사자는 부서장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소정 서식을 작성, 3일이내에 제출하고, 부서장은 2일이내에 윤리실천사무국에 신고 하여야 한다.
  2. 2. 윤리실천사무국은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조 부서장의 책임
  1. 1.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2. 2.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3. 부서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신고사항을 윤리실천사무국에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 13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1. 1.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보고 또는 윤리실천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2. 신고는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을 택하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3.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4. 4.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5. 5.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14조 포상 및 징계

우리는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임직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1.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2.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제 15조 부정청탁금지법의 준수
  1. 1.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한다.
  2. 2. 외부인과의 미팅, 회식, 선물제공 등의 경우 상대방이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 및 적용대상자인지 사전에 확인한다.
    • - 공직자 등의 판단 및 행위의 위반성 여부가 모호한 경우, 법무팀, 감사팀, 그룹웨어 청탁금지법 Q&A 게시판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에 문의할 것.
  3. 3.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제공시에는 영수증 등 적격 증빙자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4. 4.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당사의 교육자료를 수시로 확인하고 숙지하여 일체의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윤리실천사무국(감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법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민형사상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 16조 부칙

제 1조 (시행)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 부로 시행한다.
제 15조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해석)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실천사무국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제 3조 (타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회사 내의 타규정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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